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, 3년 지나면 0원인 이유

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, 3년 지나면 0원인 이유

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은 갚는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, 3년 가운데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만 매기는 구조다. 그래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없어 수수료가 0원이 되고, 법도 그 시점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.

항목 내용
0원 되는 시점 대출일부터 3년(36개월) 경과
개편 시행일 2025년 1월 13일(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)
5대 시중은행 평균 요율 고정 1.4%→0.65%, 변동 1.2%→0.65%
흔한 산식 상환액 × 요율 × (부과기간−경과기간) ÷ 부과기간
1억 원·1년 차 전액 상환 약 433,333원

중도상환수수료, 언제 얼마까지 매길 수 있나

만기 전에 원금을 미리 돌려주면 금융회사는 그 돈으로 기대했던 이자 수익을 놓치게 된다. 대출을 내줄 때 먼저 낸 인지세·감정평가수수료·담보권설정비 같은 행정·모집비용도 다 회수하지 못한다.

2025년 1월 13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이 바뀌면서 이 수수료는 그런 실비용을 넘겨 받을 수 없게 됐다(금융위원회).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다.

개편 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은 고정금리 1.4%가 0.65%로, 변동금리 1.2%가 0.65%로 내려갔다(금융위원회 발표). 평균값일 뿐이라 은행별 실제 요율은 매년 1월 협회 홈페이지 공시에서 따로 봐야 한다.

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과 실제 숫자

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금액 × 수수료율 × (부과기간 − 경과기간) ÷ 부과기간

부과기간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전체 기간으로 대개 36개월이다. 경과기간은 돈을 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 실제로 흐른 개월 수를 뜻한다.

빌린 지 2년(24개월) 되는 날 5천만 원을 먼저 갚는 경우를 넣어 보자. 50,000,000 × 0.0065 = 325,000원에 남은 비율 12 ÷ 36(약 0.333)을 곱하면 약 108,333원이다.

1억 원을 1년(12개월) 만에 모두 갚으면 100,000,000 × 0.0065 × (36−12) ÷ 36 = 650,000 × (24÷36), 곧 약 433,333원이 된다. 같은 1억 원을 기준으로 상환 시점만 바꿔 보면 아래와 같다.

상환 시점(경과기간) 남은 부과기간 예상 수수료
6개월 30개월 약 541,667원
12개월(1년) 24개월 약 433,333원
24개월(2년) 12개월 약 216,667원
36개월(3년) 이상 0개월 0원

표는 요율 0.65%, 부과기간 36개월, 1억 원 전액 상환을 가정한 값이다.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남은 비율이 줄어 금액이 계단처럼 내려가는 게 보인다.

상환액과 경과 개월만 바꿔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으면 된다.

3년 지나면 0원인 이유

첫째 이유는 법이다.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에, 그 뒤의 상환에는 매길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.

둘째 이유는 산식이다. 경과기간이 36개월에 닿는 순간 (부과기간 − 경과기간)이 0이 되니, 금액이 얼마든 곱한 결과는 0원으로 끝난다.

그러니 대환이나 목돈 상환을 계획하고 있고 3년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날짜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비용을 없앨 수 있다. 다만 기다리는 동안 더 내는 이자와 비교해 보고 정해야 한다.

내 수수료 확인·신청 방법

가장 빠른 길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중도상환 메뉴를 여는 것이다. 갚을 금액을 넣으면 예상 수수료와 남은 부과기간이 함께 뜨는 경우가 많다.

앱 조회가 어렵다면 영업점 창구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상환을 신청해도 된다. 신청 전에 대출 약정서의 부과기간과 실제 경과 개월을 맞춰 보면 안내받은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다.

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

평균 요율 0.65%를 내 대출에 그대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, 요율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. 실제 숫자는 대출 약정서와 금융회사 공시가 기준이다.

수수료만 보고 상환을 미루거나 서두르는 것도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. 줄어드는 이자와 내야 할 수수료를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한다.

LTV·DTI 비율이나 은행별 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금융위원회·주택도시기금·청약홈 등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자.

자주 묻는 질문

Q.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?
법상 3년 이내 상환에만 붙고 그 뒤엔 없지만, 만기일 당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대출 약정서와 금융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.

Q. 우리 은행 요율은 어디서 보나요?
매년 1월 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요율이 공시되고, 내 대출에 적용된 요율은 약정서에도 적혀 있다.

Q. 일부만 먼저 갚아도 수수료가 생기나요?
3년 안이라면 생길 수 있으며, 흔한 산식은 실제로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만 갚으면 보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한다.

Q. 2025년 개정 전에 받은 대출에도 낮아진 요율이 적용되나요?
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나 본인 약정서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.

정리

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,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법과 산식 양쪽에서 0원이 된다.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 매기는 구조라 늦게 갚을수록 부담이 줄어든다.

개편 뒤 평균 요율은 0.65%지만 내 대출의 실제 금액은 약정서와 금융회사 공시로 최종 확인하자.

직접 계산해 보기: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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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한 공식 자료: 금융위원회 · 청약홈 · 주택도시기금

작성·검수: 대출청약계산소 편집팀 ·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. 편집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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